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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기획실장 정현기 jhk@kaoce.org 02-780-0724
◆교육 콘텐츠 품질인증심의 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계약은 교육콘텐츠인증위원회(이하, "갑" 이라 한다)과 콘텐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수행되는 최초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최초인증심사 ①"갑"은 "을"로부터 콘텐츠품질인증에 대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위원회 위원중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로 심사팀을 편성하여 "갑"의 인증절차와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을"의 교육콘텐츠를 심사한다. 심사는 신청접수후 입금확인 순서로 한다. 입금일자가 동일시 접수 순으로 한다. ②"을"은 인증제도에 관한 규정를 항상 준수하고 "갑"이 실시하는 제반 심사와 조사를 위한 콘텐츠의 수강자 ID와 비밀번호,과정개요서를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③"을"은 "갑"의 심사결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반 비용을 "갑"에게 지불한다. 제3조 인증유지관리 ①"갑"은 "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인증일부터 2년간 유효하고 정기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인증유효기간의 갱신을 위한 갱신심사를 최초 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인증심사기준의 전체요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갱신심사 실시 년도에는 정기사후관리는 갱신심사로 가름한다. ②"을"이 인증서 등에 기재된 인증범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정기사후관리심사나 갱신심사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나 "갑"과 "을"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인증표시의 사용 "을"은 "갑"이 정하는 인증표시 사용규칙에 따라 상업용, 광고 및 판매촉진용 문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자체의 품질을 "갑" 또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회사명나 그 부근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5조 변경통보 ①"갑'은 인증요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을"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통지한다. ②"을"은 인증서 기재사항 및 콘텐츠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신고하고 "갑"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기사후관리시에 확인한다. 변경사항 미통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6조 재심 ①"을"은 "갑" 의 인증 판정후 콘텐츠의 내용을 수정후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의 경우 심사비용은 제10조 비용의 50%를 적용한다. ③ 재심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면 인증등급은 수정 등급을 게시한다. 제7조(이의제기 및 불만) ①"을"은 "갑"의 인증판정에 대해 이의나 불만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나 불만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갑"은 "을"이 신청한 불만에 대해서 성실히 처리한 후 결과를 송부한다. 제8조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의 인증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조치를 하고 인증서를 회수할 수 있다. (1)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인증서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3)인증심사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4)인증표시 사용규칙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5)도산, 해산 또는 파산하여 정리된 경우 (6)청구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기타 이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9조 비밀유지 "갑"은 심사에서 기준이하로 나온 결과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계약의 종료 후 2년간은 이와 같다. 제10조 비용적용 및 지불 ①"을"은 "갑"이 정한 별도의 비용기준에 따라 청구된 모든 인증심사 관련 비용을 지정된 기일이내에 "갑"에게 납부한다. 다만, "을"이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월 1.2%의 연체료를 지불한다. ②"을"은 "갑"이 관련 절차에 따라 비용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된 비용기준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다. ③인증 심사비용 기준 콘텐츠 제작비용과 서비스 비용에 관계없이 신청 과정당 77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11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갑"과 "을"은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12조 계약기간 ①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종료 60일전까지 "을"이 인증 재신청을 할 경우 이전의 예에 따른다. ②"갑"은 "을"이 이 계약의 조항에 위반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품질인증 콘텐츠 관리 ① "을"은 품질인증 판정을 받은 콘텐츠는 판정시 받은 등급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② "갑"이 부여한 인증마크 및 인정번호는 개별적인 콘텐츠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하나의 콘텐츠에 부여된 마크 및 인증번호를 동일 업체에서 개발한 다른 콘텐츠에 적용시켜 사용할 수 없음. ③ "을"은 기 인증 콘텐츠의 시리즈물로 후속편이 제작되었을 경우에도, 신규 제작된 콘텐츠는 인증 심의를 받아야 함. ④ "갑"은 "을"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에 대해 제출한 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품질인증마크의 오용 및 허위 사용한 경우, 그정도에 따라 경고,고발,인증취소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14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은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으며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갑"의 소재관할법원의 중재 또는 판결에 따른다. 위에 정한 인증심사계약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