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교육학회 e러닝산업발전법 제정
 
2004-01-09 오전
조 회 수 : 1160  

한국사이버교육학회(회장 이상희)가 지난 2년 동안 추진해온 e러닝산업발전법이 1월 8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e러닝업계 숙원사업이었던 법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e러닝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또 정부가 e러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발전기반 조성 △기업 및 지역의 e러닝 활성화 △e러닝 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무역 등에 필요한 시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e러닝 구축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교육훈련의 일정부분을 e러닝으로 시행토록 했고 필요한 경우 조세감면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e러닝(사이버교육)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대비 1/5수준까지 줄일 수 있어 법 제정을 계기로 e러닝이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도 대폭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한국사이버교육학회는 e러닝산업발전법 제정을 기념함과 아울러 연초에 e러닝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월 14일(수) ~15일(목) 양일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e-Learning Vision 2004"를 개최합니다.

e러닝산업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2004년을 e러닝대중화 원년이 되도록 저희 학회에서 앞으로 더욱 많은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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